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휘닉스 상품권
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상품권
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전 사업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(※ 2021년 이후 신규판매 중지 되었습니다. 기존 구매 고객분들은 정상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)
이용 안내
- 본 상품권은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전 사업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사용처
구분 | 사용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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휘닉스 평창 | 객실 | 콘도 객실 프런트데스크, 호텔 객실 프런트데스크 |
골프 | 휘닉스C.C 데스크, 태기산C.C 데스크 | |
워터파크 | 블루캐니언 매표소, 블루캐니언 정산소 | |
스노우 파크 | 스노우 파크 매표소, 스노스쿨 카운터, 스노우빌리지(눈썰매) | |
식음 | 식음 전 매장 | |
부대시설 |
볼링센터, 게임랜드, 당구장, 에어리얼샵, 관광 곤돌라, 루지랜드 휘닉스C.C 골프샵, 태기산C.C 골프샵 |
|
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|
객실 | 콘도 객실 프런트데스크 |
식음 | 식음 전 매장 | |
부대시설 |
유민미술관/유민미술관 샵, 수영장/사우나 레포츠(전동카트, 바이크, 세그웨이) 해양레포츠(스노클링, 스쿠버) |
유의사항
- 임대업장을 포함한 일부 업장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본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또는 3년입니다. (상품권 뒷면 확인)
-
본 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.
(단, 권면 금액의 60% 이상을 사용하신 경우, 그 잔액을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환급 가능) - 본 상품권은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으며,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의 신용으로 발행되었습니다.
- 본 상품권을 도난 · 분실한 경우 이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재발행 되지 않습니다.
- 본 상품권으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경우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
아래와 같은 경우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.
-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 금액 및 발행 번호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
- 상품권을 위조, 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된 경우
- 상품권을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취득한 경우
상품권 이용약관
제 1조(목적)
이 약관은 주식회사 호텔앤드리조트(이하 '발행사'라 함)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그 소지자(이하 '고객' 이라 함)가 사용함에 있어
고객과 발행사 및 발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(이하 '가맹점'이라 함)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.
고객과 발행사 및 발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(이하 '가맹점'이라 함)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.
제 2조(적용의 범위)
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선불카드는 다음과 같다.
- 1. 금액형 선불카드: 카드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(이하 '물품 등'이라 함)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.
- 2. 비금액형 선불카드: 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.
제 3조(선불카드의 구매)
- 1. 고객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(개인 또는 법인)를 사용하여 선불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.
-
2. 선불카드는 발행사가 지정한 장소, 발행사의 객실 프런트 또는 골프장 프런트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며,
고객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행사가 책임지지 않는다. - 3. 선불카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(부가가치세법 제16조) 선불카드 구입시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.
제 4조(선불카드의 사용)
- 1. 고객이 선불카드의 권면금액 또는 충전금액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사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.
- 2. 고객은 발행사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 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.
- 3. 발행사 및 가맹점은 선불카드 사용 고객에게 다른 고객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다.
-
4. 현금 영수증은 물품 등의 대가로 선불카드를 결제할 때 승인처리 되며 선불카드 전면에 기표된 번호로 자동승인 되므로
고객은 선불카드 사용 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선불카드를 사전에 등록한 후에 선불카드를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제 5조(선불카드의 훼손)
- 1.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사는 훼손된 선불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.
-
2. 사용금액이 등록된 선불카드가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발행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선불카드를 판독하여
확인된 금액의 다른 선불카드로 교환 받을 수 있다.
제 6조(사용기간)
선불카드는 상사채권 소멸시효(5년) 내에 사용할 수 있다.
제 7조(선불카드의 잔액반환 또는 구매취소)
-
1. 고객은 선불카드를 구매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선불카드를 구매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승인취소를,
현금으로 선불카드를 구매한 경우에는 고객의 계좌로 대금을 환불하여 주거나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매취소 처리를 한다.
이때 고객은 선불카드 구매 시 발행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할인권 또는 기타 경품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,
고객의 사용 또는 분실로 이를 미 반환하는 경우 발행사는 제공된 사항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. - 2. 구매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선불카드에 대한 구매취소는 불가능하다.
-
3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사는 지정된 환불 장소에서 선불카드를 회수 확인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.
- 가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
- 나. 선불카드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물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
- 다. 선불카드의 권면 또는 충전된 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
- 4. 고객은 상사채권 소멸시효(5년)이내에 잔액반환을 신청해야 한다.
- 5. 단, 비금액형 선불카드의 환불은 발행사의 선불카드 발행부서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.
제 8조(서비스의 중단 또는 사용중지)
-
1. 선불카드 사업 중단 시 발행사는 사업 중단 60일이전에 발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가맹점에 해당 사항을 게시함으로써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며,
고객이 상사채권 소멸시효(5년) 이내에 선불카드를 반환하는 경우 발행사는 회수된 선불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고객에게 반환한다. -
2.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발행사는 해당 선불카드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.
- 가. 선불카드의 구입 사항이 확인된 고객으로부터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정당한 사용 중지요청이 있을 경우.
- 나. 카드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발행 등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제 9조(분실 또는 도난신고)
- 1. 선불카드는 무기명 카드로 선불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시 잔액보호가 불가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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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고객이 선불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을 이유로 발행사의 지정된 구입처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구매자 성명/카드번호/ 권면금액을 통보하면
발행사는 접수시점부터 선불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. -
3. 분실 또는 도난신고 후 고객이 선불카드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 영수증 외 기타 증빙서류를 발행사에 제출하면,
발행사는 검토 후 15일 이내에 분실신고의 익일 기준 잔액을 대체 카드로 재 발행할 수 있다. -
4. 발행사는 고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여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행사의 업무가 방해되면
고객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제 10조(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1. 이 약관의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발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가맹점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-
2. 선불카드에 부가된 할인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발행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 이 경우 발행사는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
변경일 6개월 이전에 발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 가맹점에 게시하며, 고객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
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, 이는 기존의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 -
3. 발행사의 영업상 중요한 사유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,
발행사는 변경 1개월 전까지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발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가맹점에 게시한다.
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고객이 1개월간 이의 제기 없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,
이는 기존의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제 11조(지급보증 및 발행사의 책임)
본 선불카드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으나 선불카드에 등록된 금액과 이용에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사가 부담한다.
제 12조(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사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,
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
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
제 13조(관할법원)
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대한 소송은 발행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다만, 고객은 관할 합의가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사에게 관할법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,
발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 관할법원을 변경하여야 한다.
다만, 고객은 관할 합의가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사에게 관할법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,
발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 관할법원을 변경하여야 한다.
부칙(2014.05.01)
본 약관은 2014년 0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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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만원 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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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만원 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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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만원 권